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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연구를 위해
수장고를 개방합니다.

대구간송미술관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학술 연구 목적에 한하여 그동안 닫아두었던 수장고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보다 심도 깊고 풍성한 문화유산 연구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람안내

열람대상

  • 대구간송미술관 소장품 및 이에 준하는 자료

신청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
  •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
  • 그 밖에 열람목적, 과거 연구 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인정한 경우

열람일 및 제한사항

  • 사전에 열람일정을 유선 (학예연구실053-794-7844)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은 근무일 내에서 1회 2시간 이내로 열람 가능합니다.
  • 균등한 열람 기회 보장과 소장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열람 인원(1회 3인 이하) 및 열람 횟수(1인당 연 5회, 1회 5점 이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장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 요청 공문 및 신청서(전송이나 이메일 가능)를 제출하여 미술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 후 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열람 시 조명,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 연구목적용 사진 촬영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 소장자료를 촬영하였을 경우 촬영 사진의 사본과 저작재산권을 우리 미술관에 양도해야 하며, 이 사진을 이용할 때는 대구간송미술관 소장품임을 밝혀야 합니다.
  • 열람자가 열람자료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미술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열람문의

  • 전화문의 : 대구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 자료연구팀(053-794-7844)
  • 이메일신청 : soojikim@kansong.org

복제안내

복제의 정의

  • 소장자료의 촬영, 실측, 모사하고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

복제요금

  • 소장품 복제 수수료 참조(대한민국 수입인지로 납부)

유의사항

  • 저작권은 대구간송미술관에 있으며 자료를 사용할 때는 제공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작품의 촬영 또는 실측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제출 시 가능하며, 촬영 이미지 및 영상은 대구간송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시(상설전 및 특별전)된 자료의 촬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장작품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미술관으로부터 제공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320*240픽셀 이상의 크기는 반드시 복제방지 프로그램의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무단으로 미술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미술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미술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하나의 저작물을 여러 종류의 매체나 인쇄물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매 건 별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장작품 복제자가 소장작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미술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복제 수수료

복제 수수료 - 구분, 내역, 복제기간/수량, 요금, 비고
구분 내역 복제기간/수량 요금* 비고
소장작품 복제 특수촬영(3D) 1일 / 1건 30,000원 ㆍ2컷 초과 촬영할 수 없음
ㆍ2회 반복할 수 없음
방송촬영(비디오) 1일 / 1건
일반촬영(사진) 1일 / 1점
탁본 1일 / 1점
정밀실측(모사·모조) 1일 / 1점
사진 복제 필름 7일/ 1매 20,000원
디지털 자료 1일/ 1매 무료

복제문의

  • 전화문의 : 대구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 자료연구팀(053-794-7844)
  • 이메일신청 : soojikim@kans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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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6